| 서울 RISE 사업비 변경 및 이월 안내 (※수정※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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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26-01-26 | 조회수 | 129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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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서울RISE센터입니다. 서울 RISE 사업비 변경 및 이월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1차년도 사업비 이월예산 조사 (붙임3) 가. 제출기한 : ~'26.1.28(수) 나.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 제출 요망(수신 : 서울RISE센터) * 이메일 주소 : seoulrise@si.re.kr 다. 참고사항 o 지출액은 2월 예상집행액을 포함하여 2월말 기준으로 작성 o 인건비는 (붙임2) 이월 구조 및 방안 안내에 따라 이월 사업비에서는 인건비 지출 불가 - 퇴직금의 경우 발생시점부터(12개월 이후) 1개월마다 적립 가능, 1차년도 퇴직금 적립금은 1차년도 사업기간 내 적립 가능 o 주관대학에서는 참여대학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2. 1차년도 예산 변경(1차년도 최종) 가. 신청기한 : ~'26.2.3(화) 나. 제출양식 : 사업비 변경 양식(자료실 10번 참고) * 항목 변경이 있는 경우, 대학 내부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요망 (참여대학 변경 건 포함하여 주관대학 제출) 다. 제출방식 : 공문 및 이메일 제출 라. 참고사항 o 예산 변경 내역은 주요 예산항목(인건비, 성과급, 간접비 등)을 검토하며 2.4일까지 완료할 예정 o 예산 변경 승인 이후 이월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엄수 요망
3. e나라도움 시스템 이월 신청 가. 신청기한 : 2.5(목) ~ 2.6(금) 나. 참고사항 o 사업비 변경 승인 이후 이월 신청 가능
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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