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서울 RISE 사업비 변경 및 이월 안내 (※수정※)
작성일 2026-01-26 조회수 1293

안녕하세요, 서울RISE센터입니다.

서울 RISE 사업비 변경 및 이월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

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변경사항>

  1. 사업비 이월 예산 조사 작성 기준 : ‘26년 2월말
  2. 예산변경 신청 기한 : ~’26년 2월 3일(화)
  3. 예산변경 제출 양식 : 사업비 변경 신청서(자료실 10번)
  4. 사업비 이월 신청(e나라도움) : 2월 5일(목)~2월 6일(금)
    - 사업비 변경 승인 이후 이월 신청 진행

 

1. 1차년도 사업비 이월예산 조사 (붙임3)

가. 제출기한 : ~'26.1.28(수)

나. 제출방식 : 공문 및 이메일 제출 요망(수신 : 서울RISE센터)

 * 이메일 주소 : seoulrise@si.re.kr

다. 참고사항

 o 지출액은 2월 예상집행액을 포함하여 2월말 기준으로 작성

 o 인건비는 (붙임2) 이월 구조 및 방안 안내에 따라 이월 사업비에서는 인건비 지출 불가

 - 퇴직금의 경우 발생시점부터(12개월 이후) 1개월마다 적립 가능, 1차년도 퇴직금 적립금은 1차년도 사업기간 내 적립 가능 

o 주관대학에서는 참여대학의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2. 1차년도 예산 변경(1차년도 최종)

가. 신청기한 : ~'26.2.3(화)

나. 제출양식 : 사업비 변경 양식(자료실 10번 참고)

 * 항목 변경이 있는 경우, 대학 내부 심의의결을 거쳐 제출요망 (참여대학 변경 건 포함하여 주관대학 제출)

다. 제출방식 : 공문 및 이메일 제출 

라. 참고사항

 o 예산 변경 내역은 주요 예산항목(인건비, 성과급, 간접비 등)을 검토하며 2.4일까지 완료할 예정 

 o 예산 변경 승인 이후 이월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사업비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엄수 요망

 

3. e나라도움 시스템 이월 신청 

가. 신청기한 : 2.5(목) ~ 2.6(금)

나. 참고사항  

 o 사업비 변경 승인 이후 이월 신청 가능

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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