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서울 RISE 사업비 변경(1차년도 이월금) 안내 (양식 변경)
작성일 2026-02-26 조회수 1060

안녕하세요. 

서울RISE센터입니다.

 

1차년도 사업비 이월금에 대하여 사업비 변경을 아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.

이에 따라 사업비 변경이 필요하시거나 e-나라도움 비·세목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, 다음 안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※ 사업비변경양식 내용과 파일형식이 변경되었으니 확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< 1차년도 이월금 사업비 관련 안내사항 >

 

1. 집행 내용 : 이월금은 ’25년 대학 사업계획서에 따른 추진 내용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

 ※ (예외) 내용상 연속성을 지녀, 집행 내용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 ’26년 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해 집행 가능

 ※ 인건비의 경우 집행 불가하나, 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(의대 교육혁신 지원 사업을 위한 인건비, 단년도 과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)는 제외

 

2. 집행 시기 : ~ 2026.8.31. 

 - 1차년도 사업비 집행 기한 연장에 따라 정산보고서는 ~26.10.31일까지 제출 

 ※ 기존 회계법인 계약 기간 변경 필요

 

3. 사업비 변경 범위 : 인건비 집행은 불가하나 타항목으로 변경 가능(인건비 → 타항목) 단, 1차년도 사업계획에 따른 변경에 한함

 ※ 신규 사업계획 추가 및 기존계획의 변경은 불가하며 기존 사업계획의 원활한 운영 및 성과 달성을 위한 사업비 변경 및 집행만 가능함

 

4. 사업비 변경 일정

 

5. 향후 일정(안)

 

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