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2026년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신규 입주 창업기업 모집(~02/08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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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숭실대학교 | 작성일 | 2026-01-3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조회수 | 314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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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은 유망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캠퍼스타운 입주 연계 및 맞춤형 창업 지원 제공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신청 개요 1) 신청 기간: 2026. 01. 27.(화) ~ 2026. 02. 08.(일) 23:59 까지 2) 신청 방식: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(thdtnqls33@ssu.ac.kr) □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- 숭실대학교 창업지원포털 공지사항 들어가기(https://startup.ssu.ac.kr/board/notice) - “2026년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신규 입주 창업기업 모집”의 붙임 양식 다운로드 □ 신청서 및 모든 증빙자료를 PDF파일 1부로 통합하여 제출 필수 * 파일명: 팀명(대표자명)_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 신청 3) 평가 일정
※ 평가 진행 현황에 따라 일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2. 모집 개요 1) 모집 규모: 0팀 2) 자격요건 □ 공고일 기준(26.01.27.)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 ※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: 법인설립등기일 ※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: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※ 단.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5조 4항에 따라 아래의 신산업 창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 적용
□ 공고일 기준(26.01.27.) 만 39세 이하 대표자 ※ 단, 본교 소속의 교원, 대학(원)생, 졸업생, 외국인 유학생은 대표자 연령제한 없음 ※ 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 군인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적용하여 신청자 연령 상한 한도 상향 -2년 이상 복무: 만 42세 이하/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: 만 41세 이하/1년 미만 복무: 만 40세 이하 □ 우대사항 - AI+X 특화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- Pre아기유니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(설립 후 5년 이내 누적 투자유치 및 정부지원사업 수주액이 총 5억원 이상) 3) 제출서류 □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개인정보동의서 포함) □ 사업자등록증 □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사업자 필수 제출) □ 대표자 연령 확인 가능 서류(신분증 사본 등) □ (해당자에 한함) 2025년 1~12월 매출 증빙서류(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/매출전표 등) □ (해당자에 한함) 고용 증빙서류(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) □ (해당자에 한함) 기타 기업실적 증빙자료(지식재산권, 수출, 투자유치, 정부지원사업 등) ※ 누적 투자 유치액 및 창업지원사업 수주액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여야 함 □ (해당자에 한함) 본교 소속 확인 가능 서류(재직증명서, 재학증명서, 졸업증명서 등) □ (해당자에 한함) 군 복무기간 확인 가능 서류(병적증명서 등)
3. 평가 개요 1) 심사방법: 각 평가지표에 따른 서류·발표평가 진행 2) 평가지표(안)
4. 지원 내용 1) 캠퍼스타운 독립 입주실(또는 공유형 입주실) 무상 지원 2) 예비창업자의 경우 공유형 입주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결과 및 성장가능성이 높은 경우 독립형 입주실 배정 3) 입주기업 대상 정밀진단 실시를 통해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지원(입주기업 진단 프로그램 연계) 4) 사업화지원금(창업지원금) 및 창업육성 프로그램 지원 5) 입주기업 및 사업아이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온·오프라인 홍보 지원 6) 기타 창업기업간 정기 네트워킹 등 교류 연계 지원 7) 숭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연계 투자 검토 진행 8) 공용공간 지원: 회의실, 촬영 스튜디오 등
5. 선정 후 유의사항 1) 입주 2개월 이내(2026.4.30.까지) 캠퍼스타운 입주공간에 사업자등록(연구소, 지사 등 포함) 설립 필수 2) 서울시 운영지침에 따른 공간활용 의무화 기준 충족 필수(주 3회 이상 또는 월 12회 이상 입주실 활용 / 전자출입 시스템으로 관리) 3) 입주 선정 후 3년간 매출/고용/투자유치 등 성과자료 제출 및 캠퍼스타운 사업 관련 업무 협조 4) 캠퍼스타운사업단 지정 프로그램 필수 참여 5) 타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과 중복 선정이 불가하며, 중복 입주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즉시 퇴소해야 하며 입주 후 지원받은 금액 전액 반납 조치 ※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퇴실 조치 또는 공용공간으로 이전 조치 가능
[문의처] Tel. 028298214 / Email. thdtnqls33@ssu.ac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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