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[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타운] 2026년 「서울 임팩트 트랙 시스템」 입주경진대회 (예비)창업기업 모집(~2/22 마감)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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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서울시립대학교 | 작성일 | 2026-01-3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| 조회수 | 1120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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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타운 2026년 「서울 임팩트 트랙 시스템」 공고문
□ 모집개요 ○ 공 고 명 : (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) 2026년 「서울 임팩트 트랙 시스템」 입주경진대회 (예비)창업기업 모집 ○ 모집기간 : 2026년 1월 30일(금) ~ 2월 22일(일) ○ 모집분야
○ 모집규모 : 총55팀 내외 선발
※ 지원 현황에 따라 모집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
○ 입주기간 : 2026.3.16.~2027.2.28.
□ 지원자격
○ 공고일 기준,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, 창업하려는 개인(예비창업자) 또는 창업 후 7년 미만의 창업기업 ※ 단, 신산업창업분야는 10년 이하까지 입주가능
※ 소셜, 기타 창업기업 : 창업 후 7년이상 창업기업 지원 불가 ※ 예비창업자의 경우, 2026년 6월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※ 단, 제대군인의 경우, 「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한을 연장함
○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소(S-Lab) 교(직)원, 연구교수 등 (예비)창업기업 ○ 서울시립대학교 재(휴)학생·졸업생의 (예비)창업기업 및 외국인 유학생이 대표자로 등록하는 글로벌 (예비)창업기업 ○ 신청 제외 대상 - 「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기업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- 서울캠퍼스타운의 타 창업공간에 입주하여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 -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기업 -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 - 기타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 단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○ 의무사항 - 입주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고, 주소지 이전등록을 완료해야 함 ※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캠퍼스타운사업단과 협의 가능 - 사업단이 운영하는 창업육성 및 지원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해야 함 - 입주기업은 입주공간을 월12일 이상 이용해야 함 - 사업단의 이용실태, 성과점검 등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
□ 공간현황 및 지원내용 ○ 공간현황
○ 지원내용 - 입주공간 : 단독 또는 공유 사무실 제공 - 창업지원 : 팀당 300만원 내외 창업지원금 - 프로그램 : 창업 교육·멘토링·투자연계, 창업박람회, 산학관 연계, 오픈이노베이션 등
□ 추진절차 및 일정
※ 지원 현황에 따라 모집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○ 신청방법 - 신청기간 : 공고일 ~ 2026.2.22.(일) 24시까지 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campustown@uos.ac.kr)로 제출 ○ 제출서류 - 창업경진대회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- 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1부 -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- 사업자등록증 1부 (예비창업자 제외) - 연구개발실적, 수상내역, 지식재산권 등록증 등 증빙자료 (해당자에 한함) - 서울시립대학교 재직·재학·졸업 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□ 기타사항 및 문의처 ○ 기타사항 -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기간 이후에는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.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인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-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·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, 선정 취소 및 퇴거 조치 될 수 있음 ○ 문의처 :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 (02-6490-6705/campustown@uos.ac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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